회칙
현대미술사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본회는 현대미술사학회라고 칭한다.
본회는 현대미술사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위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발표 및 학술교류
- 2. 논문집 출간
-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조 (종류)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현대미술사 및 인접 이론을 전공하는 연구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일반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개인으로 한다.
-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활동에 기여도가 있는 기관으로 한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1. 정회원은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2.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3.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1. 회원의 신규입회는 입회원서 제출과 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완료된다.
-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임원회의 제명 결의 이후 총회의 승인까지 회원의 자격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 (구성)임원회는 회장 1명과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총무, 학술, 출판, 재무, 섭외, 홍보, 감사 등 각 1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간사는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장 또는 연임 가능하다.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을 주관한다.
- 2. 총무이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한다.
- 3. 학술이사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학술교류 업무를 관할한다.
- 4. 출판이사는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할한다.
- 5.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 확충한다.
- 6. 섭외이사는 본회의 국내외 대외업무를 관할한다.
- 7. 홍보이사는 본회의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할한다.
- 8. 감사는 본회의 재정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한다.
본회는 제 3조의 사업을 위해 필요시 관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 13조 (구성)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회장과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정회원 가운데서 추천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자격은 현대미술사 분야에서 학문적인 업적과 학술 활동이 두드러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임, 비전임 교원, 혹은 연구원으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장 또는 연임 가능하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
- 2.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 3.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 1. 편집위원은 제반 활동에 있어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8조 (종류)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된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별도의 의사표시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 출석하는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1조 (재원)본회의 재원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1) 일반회원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5만원
- 2) 정회원 평생회비 50만원
- 1) 일반회원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5만원
- 2. 회원의 후원금
- 3. 논문집 판매대금
- 4. 기타 후원금 및 사업 수익금
제 7 장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제 22조 (학술대회 개최)본회는 연 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특별학술대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학술지를 발간한다.
- 1. 정기 학술지 『현대미술사연구』를 연 2회 발간한다.
- 2. 정기 학술지의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의 관례에 따른다.
- 3. 본 회칙의 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 칙
1990년 2월 28일 이화현대미술연구회 창립총회 통과
1995년 4월 1일 제 1차 개정
2005년 5월 14일 제 2차 개정
2007년 4월 7일 제 3차 개정
2008년 3월 29일 제 4차 개정
2010년 4월 17일 제 5차 개정
2011년 4월 23일 제 6차 개정
2013년 4월 13일 제 7차 개정
2015년 4월 11일 제 8차 개정
2016년 4월 9일 제 9차 개정
2018년 6월 12일 제 10차 개정
2023년 3월 25일 제 11차 개정
2023년 9월 23일 제 12차 개정